공지사항

한항전 항공정비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항공정비사 응시요건 관련한 문의
description 첨부파일  

과정을 개소하여 다양한 학교와 응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문의는???
항공정비사 (필기/실기) 응시자격 문의였습니다.^^;;

1. 확실한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겠죠???^^
   <전화 : 054-459-7412>

2. 여하간 아래 게시판을 빌어...과거 항공시험처 담당자의 답변 내용을 올려봅니다.
    항공정비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항공정비사 항공기 종류별(비행기/회전익항공기) 응시경력]

1. 항공기 종류 한정이 필요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년 이상의 항공기 정비(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가 활공기인 경우에는 활공기에 대한 정비와
개조) 실무경력(자격증명을 받고자하는 항공기와 동등 이상의 것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하는 곳에서 별표 10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학과 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동등 이상의 것에 대하여 교육과정 이수후의 정비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교육과정 이수 전의 정비실무(항공기체, 발동기, 전자/전기/계기과목을 포함한 실습 포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6개월 이상의 항공기 정비실무경력이 있을 것
2) 항공기술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마.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기 종류 한정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이 경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 제7조(외국자격증명 전환절차등)에 의거 해당 외국정부의 ICAO 준수 여부에 따라 시험여부 및 면제가 결정되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내용 해석 및 주의사항 안내>
- 2009.9.10 개정 이후 정비업무분야별 경력(수리개조경력) 만을 가진 사람은 종류한정 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단, 2009.9.10 이전에 시험응시를 하셨던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는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모든 항목에서의 항공기 종류별 정비경력 인정범위
  ? 항공기 운항(라인정비,부대정비)정비의 실무 경력만 인정
  ? 항공기가 아닌 무기/부품/지상장비 등의 정비경력 불인정
  ? 기본업무가 수리개조경력(공장정비, 야전, 창정비)인 부서의 경력은 불인정
  ? 정비교육/훈련/보급/관리 등의 실무정비의 경력이 아닌 것은 경력 불인정
  ? 군의 항공기관사/항공기상적재사/항공기상정비사의 경력 불인정


- 각 호별 내용 안내

 .목의 해석 중 정비경력 4년 이상의 경력은 경과조치에 따라 2008. 5. 8 일자 기준으로 기존에 경력
       을 가진 경우에는 3년 이상 항공기 정비?개조 경력을 가진 사람은 시험 응시 가능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부 (필요한 경우 산업기사 사본 1부 추가)

  * 항공기종류/업무범위/정비경력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경력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함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 양식, 홈페이지[지식자료실]-[항공종사자]-[각종서식])

  *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경력증명서 첨부)

----------------------------------------------------------
.목의 경우 학교의 실습경력과 경력증명서의 경력은 합산하여 계산될 수 없고 학과 이수 과목은 다
     음과 같이 여러 대학에서 이수하여도 상관없음

  항공법규 : 항공법규 또는 항공법규개론 등
  항공역학 : 항공역학 또는 비행기역학 등
  항공기체 : 항공기체, 기체구조역학 등
  발  동 기 : 항공왕복기관과 항공가스터빈기관을 모두 이수
  전자전기계기 : 항공전자 또는 항공시스템, 항공전자전기 등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학원은 학점은행제성적증명서) 1부
- 학교실습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필요한 경우 산업기사 사본 1부 추가

------------------------------------------------------------------------------------

.목의 항공기술요원양성과정은 현재 대한항공 훈련원만 지정되어 있음

[제출서류] - 항공기술요원양성과정이수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정비사 자격제출용) 1부
- 필요한 경우 산업기사 사본 1부 추가

-------------------------------------------------------------------------------------
라.목의 전문교육기관이수 경과조치에 따라 2008.5.8일자 이전에 전문교육기관이수중이던자는 1년 이상 이수하면 전과목 학과시험 응시와 실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사람은 전과목 응시와 실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해당교육기관 이수여부가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전문교육기관이수가 될 수 없으며, 현재 모든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항공정비사(비행기)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항공전문학교는 항공정비사(회전익)도 지정되어 있어 해당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예 : OO전문교육기관의 산업기사반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것이 아니며 (라)호의 경력으로 시험응시불가, 2006년 OO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해당 교육기관을 이수한 사람은 전문교육기관혜택 불가)

[제출서류] - 전문교육기관이수증명서(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전문교육기관인 경우 추가서류는 불필요

--------------------------------------------------------------------------------------
.목의 외국자격증이 FAA인 경우 반드시 A&P를 모두 취득하여야 함

[제출서류] - 외국자격증 앞뒷면 사본 1부
- 외국자격인 경우 추가서류는 불필요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항공정비사 항공기 정비업무(기체 등) 범위별 응시경력]

2. 정비 업무 범위 한정이 필요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정비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정비와 개조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정비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정비와 개조의 실무경력과 1년 이상의 검사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별표 10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정비업무의 종류에 대한 1년 이상의 정비와 개조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내용 해석 및 주의사항 안내>
- 항공기 종류별 정비경력(운항정비) 만을 가진 사람은 정비업무범위 한정 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 모든 항목에서의 정비업무범위별 정비경력 인정범위

? 항공기 공장(야전/창/공장)정비의 실무 경력만 인정
? 항공기가 아닌 무기/부품/지상장비 등의 정비경력 불인정
? 기본업무가 운항정비인 부서의 경력은 불인정
? 정비교육/훈련/보급/관리 등의 실무정비의 경력이 아닌 것은 경력 불인정
? 군의 항공기관사/항공기상적재사/항공기상정비사의 경력 불인정

- 각 호별 내용 안내

. 목의 해석 중 정비수리개조경력 4년 이상의 경력은 경과조치에 따라 2008. 5. 8 일자 기준으로 기존에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3년 이상 항공기 정비?개조 경력을 가진 사람은 시험 응시 가능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부
* 항공기종류/업무범위/정비경력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경력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함(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 양식, 홈페이지[지식자료실]-[항공종사자]-[각종서식])
*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경력증명서 첨부)

. 목의 해석 중 검사경력은 수리개조경력으로 1년만 인정하며 검사경력은 항공기 종류별 응시경력 또는 정비업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부
* 항공기종류/업무범위/정비경력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경력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함(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 양식, 홈페이지[지식자료실]-[항공종사자]-[각종서식])
*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경력증명서 첨부)


. 목의 경우 학교의 실습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학과 이수 과목은 다음에 의거하여 특정 대학에서만 이수 가능(인하공전, 한국항공대)


항공법규 : 항공법규 또는 항공법규개론 등
항공역학 : 항공역학 또는 비행기역학 등
항공기체 : 항공기체 또는 기체구조역학 등
왕복발동기 : 항공왕복기관 또는 항공추진기관 1 등
터빈발동기 : 항공가스터빈기관 또는 항공추진기관 2 등
전자전기계기 : 항공전자 또는 항공시스템, 항공전자전기 등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담당자 : 항공시험처 선임연구원 이성용(02-3151-1509)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0258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4 글로리아타워
TEL : 02.944.8700(주간), 010.9917.2294(주/야간)
사업자등록번호 : 204-86-02749 / 대표 : 신대현 / 상호명 : 글로리아교육재단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3-서울동대문-0375호

Copyright ©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All rights reserved.